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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88 | |
02 | |
20110630 | |
원인자 비용부담 | |
국토교통부 | |
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| |
도로법 제76조 | |
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주택건축도로 | |
폐지규제 | |
○ 현장조사 직권 처리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원인자 부담금)로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0630 | |
미설정 | |
○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