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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검색

새올 행정규제 정보
301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88
02
20110630
원인자 비용부담
국토교통부
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
도로법 제76조
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
주택건축도로
폐지규제
○ 현장조사 직권 처리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원인자 부담금)로 폐지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10630
미설정
○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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