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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90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79
01
20100701
현장조사・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
국토교통부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
건축법 제27조
창원시 건축 조례 제23조제1항
1호-지정
주택건축도로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2. 2.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(변경사유:상위법 단순이기)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20223
미설정
○ 공공복리증진
○ 법 제22조제2항,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. 1. 법 제11조, 제16조, 제20조,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.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(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한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4.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・검사 및 확인 업무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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