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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84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73
02
20110331
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
문화체육관광부
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
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
창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의설치 조례 제2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문화공보
폐지규제
1.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. 2011. 3.31 폐지(비규제 - 상위법(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) 단순 이기)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10331
미설정
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, 제1종 근린생활시설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바목-사목 시설제외)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・집회장 및 관람장 , 판매시설, 운수시설(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), 의료시설중 병원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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