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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73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67
01
20100701
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
행정안전부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제5항, 제31조제3항 및 제4항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지방행정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2. 2.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(변경사유: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20223
미설정
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. 지상 변압기함 3.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. 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. 교통안전시설물 6. 낙석방지시설물 7. 울타리(공사장용 가설울타리 등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)ㆍ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8. 도로(인도를 포함)의 노면 9.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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