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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63 | |
01 | |
20100701 | |
안전도검사 위탁대상자의 시설기준 | |
행정안전부 | |
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| |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| |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지방행정 | |
기존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.5.10 등록규제 표준화,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규제사무명 변경 ○ 등록규제 변경 등록(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"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"(2019.12.30.)) - 변경내용 : 자치법규 근거 변경(명칭 변경: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→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) | |
위임사무 | |
20130109 | |
20130109 | |
미설정 | |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)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,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,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1. 사무실 2. 작업차량, 사다리, 절연저항계, 카메라, 망원경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옥외광고・건축・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(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) 4.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