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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59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55
02
20110630
노동복지회관의 사용제한
노동부
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
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노동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로 폐지 ○ 2012. 6.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.12.11 비규제로 폐지(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
자치사무
20100701
20100701
20121211
미설정
○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
○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.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사용할 때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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