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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55 | |
02 | |
20110630 | |
노동복지회관의 사용제한 | |
노동부 | |
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| |
창원시 노동복지회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노동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로 폐지 ○ 2012. 6.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.12.11 비규제로 폐지(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21211 | |
미설정 | |
○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| |
○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1. 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.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탁계약 내용과 달리 사용할 때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