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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50 | |
01 | |
20100701 | |
전통시장 주요 시설물 등의 관리 | |
중소기업청 | |
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| |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| |
창원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| |
2호-지도(감독,권고) | |
상공업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2. 3. 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(변경사유: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)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20312 | |
미설정 | |
○ 전통시장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비자 편의 증진 | |
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・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② 창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, 화장실,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③ 창원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 하였고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,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・가스・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⑤ 창원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,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