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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49 | |
02 | |
20110630 | |
골프연습장 이용의 제한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하수관리사업소 폐기물관리과 | |
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로 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090701 | |
20100701 | |
20110630 | |
미설정 | |
○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의 체계적・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| |
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1.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・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.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.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