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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48 | |
02 | |
20111215 | |
골프연습장 사용료 반환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| |
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권리제한,의무부과해당없음)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215 | |
미설정 | |
○ 북면골프연습장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| |
○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 1.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.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3.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○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」에 따른다. ○ 사용료의 반환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「창원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