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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32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9
02
20111212
온천수 급수대상
행정자치부
관광문화국 관광과
온천법 제10조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5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지방행정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상위법 적용)폐지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11212
미설정
○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급수구역내 법 제10조 및 영 제4조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온천수를 배정받은 이용업소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득한 자로 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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