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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30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8
01
20100701
공동급수시설 설치허가
안전행정부
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
온천법 제20조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
1호-허가
지방행정
신설규제
<급수신청> 1.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 2. 토지・건물 사용승락서(필요시에 한정함) 1부 3.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(1:1,200) 1부 4. 설계도서(관망도, 종・횡단면도) 1부 <준공검사> 준공사진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미설정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8조(공동급수시설 설치 등) ① 온천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급수권자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② 공동급수시설 신설, 변경, 개조, 수선, 공사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공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. ③ 공동급수시설의 변경, 개조, 수선, 철거를 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④ 급수시설에 필요한 공사비 분담금은 제11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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