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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6 | |
01 | |
20100701 | |
온천수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납부 | |
행정자치부 | |
관광문화국 관광과 | |
온천법 제16조 | |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지방행정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2. 3. 5.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(변경사유: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)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20305 | |
○ 온천수 이용에 대한 수용자의 공사비 부담 | |
○ 시설분담금 및 사용료는 온천급수권자와 온천수이용자간의 공동급수시설 설치비와 관리비에 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정하여 이용자 간 상호합의하여 적정비율로 부담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