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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5 | |
02 | |
20111212 | |
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| |
행정자치부 | |
관광문화국 관광과 | |
온천법 제16조 | |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6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지방행정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)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212 | |
미설정 | |
○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