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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검색

새올 행정규제 정보
227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5
02
20111212
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
행정자치부
관광문화국 관광과
온천법 제16조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6조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
지방행정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)폐지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20111212
미설정
○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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