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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3 | |
02 | |
20111201 | |
온천수 이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| |
행정자치부 | |
관광문화국 관광과 | |
온천법 제16조 | |
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제19조 | |
2호-지도(감독,권고) | |
지방행정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 수인가능 사항)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201 | |
미설정 | |
○ 온천수 이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온천수의 열손실, 오염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○ 온천수 이용자 등은 온수계량기 설치장소에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. ○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온천수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 ○ 온천수 이용자 등은 그의 가족, 고용인 및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