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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검색

새올 행정규제 정보
219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31
02
20111017
시립박물관 전시물 변상
문화체육관광부
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
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3조
2호-명령(시정 등)
문화공보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)폐지
위임사무
20100701
20111017
미설정
○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물의 보존을 위함
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,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 ② 관리자가 전시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 ③ 시설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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