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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1
경상남도 창원시-1995-0010
03
20110630
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관리의무
국토해양부
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
주택법 제42조
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7조
2호-지도(감독,권고)
주택건축도로
폐지규제
○ 기존 규제사무 등록시행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 수인사항)로 폐지 ○ 2012. 6. 1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.12.11 비규제로 폐지(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)
위임사무
20100701
20121211
미설정
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② 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임대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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