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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1995-0010 | |
03 | |
20110630 | |
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관리의무 | |
국토해양부 | |
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| |
주택법 제42조 | |
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7조 | |
2호-지도(감독,권고) | |
주택건축도로 | |
폐지규제 | |
○ 기존 규제사무 등록시행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 수인사항)로 폐지 ○ 2012. 6. 1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.12.11 비규제로 폐지(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)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21211 | |
미설정 | |
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② 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임대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