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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202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21
02
20130510
창원축구센터 사용허가의 취소
문화체육관광부
행정국 체육진흥과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
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체육청소년
폐지규제
○ 2013.5.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
위임사무
20110120
20130510
20140515
미설정
○ 창원축구센터 시설물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관리・ 운영
○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센터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.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.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.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상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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