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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1995-00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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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0510 | |
마산체육시설의 권리의 양도 금지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행정국 체육진흥과 | |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| |
마산시 체육시설 관리・운영 조례(유보 조례) 근거 :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(부칙 제4조 경과조치) 제19조 | |
3호-금지(부작위)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3.5.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 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| |
위임사무 | |
19950105 | |
20130510 | |
20140515 | |
미설정 | |
○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| |
○ 전용허가를 받은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