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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규제검색

새올 행정규제 정보
198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9
02
20130510
창원축구센터 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
문화체육관광부
행정국 체육진흥과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
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
1호-승인(승락)
체육청소년
폐지규제
○ 2013.5.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
위임사무
20110120
20130510
20140515
미설정
○ 창원축구센터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의 무분별한 부대설비 설치 방지
○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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