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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9 | |
02 | |
20130510 | |
창원축구센터 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행정국 체육진흥과 | |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| |
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| |
1호-승인(승락)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3.5.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10120 | |
20130510 | |
20140515 | |
미설정 | |
○ 창원축구센터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의 무분별한 부대설비 설치 방지 | |
○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