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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94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7
02
20111017
공설해수욕장 사용자 준수사항
문화체육관광부
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
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관광
폐지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최소한의 제한)폐지
자치사무
20100701
20100701
20111017
미설정
○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
○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. 규정된 요금의 이행 준수 3.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4. 점용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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