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194 | |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7 | |
02 | |
20111017 | |
공설해수욕장 사용자 준수사항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| |
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관광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최소한의 제한)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017 | |
미설정 | |
○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| |
○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. 규정된 요금의 이행 준수 3.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 4. 점용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