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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5 | |
01 | |
20100701 | |
공설해수욕장 사용불가 기준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| |
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관광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2. 4. 2.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(변경사유: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)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20402 | |
미설정 | |
○ 공설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| |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수욕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1. 경영하고자 하는 업종에 필요한 시설, 기구 등을 갖추지 아니한 때 2. 공익 및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. 해수욕장 이용객에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4. 제11조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날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 한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