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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86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12
01
20100701
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
여성가족부
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
청소년 보호법 제31조
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・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1호-지정
체육청소년
신설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21. 11. 17. 상위법령 착오 변경(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->청소년보호법 제31조)
위임사무
20100701
20100701
미설정
○ 청소년의 건전육성
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・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(지정기준 및 대상)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.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.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.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.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. 청소년 유해매체물, 약물 등의 판매・대여・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. 관할 지역 주민 1,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.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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