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제검색

새올 행정규제 정보
175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6
02
20130513
종합사격장 시설 사용허가
문화체육관광부
행정국 체육진흥과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
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
1호-허가
체육청소년
폐지규제
○ 2013.5.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
위임사무
20100701
20130513
20140515
미설정
○ 사격장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보호
○종합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만족도 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

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