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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6 | |
02 | |
20130513 | |
종합사격장 시설 사용허가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행정국 체육진흥과 | |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| |
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3조 | |
1호-허가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3.5.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30513 | |
20140515 | |
미설정 | |
○ 사격장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보호 | |
○종합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