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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5 | |
02 | |
20130513 | |
종합사격장 부대시설 설치 승인 | |
문화체육관광부 | |
행정국 체육진흥과 | |
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| |
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| |
1호-승인(승락) | |
체육청소년 | |
폐지규제 | |
○ 2013.5.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5.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30513 | |
20140515 | |
미설정 | |
○ 공공시설의 여건과 환경에 알맞은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이용 질서유지 | |
○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