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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4 | |
02 | |
20111017 | |
수입증지 변상책임 | |
기획재정부 | |
경제국 세정과 | |
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 | |
2호-명령(시정 등) | |
재정경제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)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017 | |
미설정 | |
○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