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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3 | |
02 | |
20111130 | |
수입증지 판매인의 계약해지 | |
기획재정부 | |
경제국 세정과 | |
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1조 | |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|
재정경제 | |
폐지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(권리제한,의무부과해당없음) 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1130 | |
미설정 | |
○ 명의나 위치변경 폐지등의 사유가 발생시 신고를 하게 함 | |
○ 판매인의 명의,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○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