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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02 | |
02 | |
20110630 | |
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 | |
기획재정부 | |
경제국 세정과 | |
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9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재정경제 | |
폐지규제 | |
○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1. 6.30 :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(상위법령 단순이기)로 폐지 | |
자치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10630 | |
미설정 | |
○ 수입증지 판매인자격을 제한하여 신용이 있는자를 지정하기 위함 | |
○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