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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08-0015 | |
02 | |
20101231 | |
입소 순위 | |
보건복지부 | |
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| |
영유아보육법 | |
마산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사회복지 | |
폐지규제 | |
1. 2008.09.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2010.12.31 통합 조례(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)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01231 | |
미설정 | |
시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.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. 단, 같은법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례수급자의 자녀는 제외 2. 「모자복지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와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(보건복지부)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.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녀 4.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(매년)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5. 맞벌이 가정 및 편부・모가정,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6. 장애인. 보훈가족의 자녀 7.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②마산시청직장보육시설인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・유아는 마산시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