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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08-0008 | |
01 | |
20080929 | |
자산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| |
국토교통부 | |
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| |
도시개발법 제36조 | |
마산시 도시계획 자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(유보 조례) 근거 :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(부칙 제4조 경과조치) 제19조제2항 | |
1호-허가 | |
국토도시개발 | |
폐지규제 | |
○ 2008.9.29 행정규제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(표준규제모델) ○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조례폐지 : 2014. 8. 1공포 | |
위임사무 | |
19950109 | |
20100701 | |
20140801 | |
미설정 | |
○ 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(이하 "토지소유자"라 한다)이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