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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08-000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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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0326 | |
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| |
국토해양부 | |
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| |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| |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마산시 고시 제2009-26호, 2009. 3.26)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국토도시개발 | |
폐지규제 | |
○ 2008.9.29 행정규제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(표준규제모델) ○ 2012.5.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규제 폐지(변경사유:존속기한 지남) | |
위임사무 | |
20090326 | |
20100701 | |
20120326 | |
2012.03.25 | |
○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(관광단지 지정)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계획이 결정될 경우 토지이용 규제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개발구역 편입에 따른 시민피해발생 및 불편을 사전 해소 | |
○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- 대상지역:구산면 반동리, 구복리, 심리, 난포리 일원 육지부 3,431필지 7,915,875제곱미터 - 제한행위 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・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・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・신고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