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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08-0004 | |
02 | |
20101231 | |
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| |
환경부 | |
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| |
폐기물관리법 | |
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| |
2호-지도(감독,권고) | |
환경 | |
폐지규제 | |
○ 2008.09.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○ 2010.12.31 통합 조례(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) 제정에 따라 중복(363)규제 폐지 | |
위임사무 | |
20100701 | |
20100701 | |
20101231 | |
미설정 | |
①토지・건물의 소유자・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・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・건물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토지・건물의 소유자・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이행기간의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형을 받은 토지・건물의 소유자・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