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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394
경상남도 창원시-2024-0004
01
20240506
변상금의 부과
행정안전부
자치행정국 회계과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
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
지방재정
누락규제
○ 2024. 5. 6. 행안부,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
위임사무
20151228
20151228
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
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(변상금의 부과)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・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12.28>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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