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94 | |
경상남도 창원시-2024-0004 | |
01 | |
20240506 | |
변상금의 부과 | |
행정안전부 | |
자치행정국 회계과 | |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| |
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지방재정 | |
누락규제 | |
○ 2024. 5. 6. 행안부,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| |
위임사무 | |
20151228 | |
20151228 | |
변상금 징수 유예 기간 | |
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(변상금의 부과)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・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12.28>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