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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4-0003 | |
01 | |
20240506 | |
변상금의 징수 | |
행정안전부 | |
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| |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| |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| |
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상공업 | |
누락규제 | |
○ 2024. 5. 6. 행안부,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| |
위임사무 | |
20221115 | |
20100701 | |
변상금의 징수 | |
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(변상금의 징수)창원시장은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