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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391
경상남도 창원시-2024-0001
01
20240506
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
국토교통부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
건축법 제80조 제2항
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의2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주택건축도로
누락규제
○ 2024. 5. 6. 행안부,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
위임사무
20220215
20220215
이행강제금 가중 비율
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의2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. <신설 2018. 1. 31.>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 2. 15.> [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8. 1. 31.] 1. 위법한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. 위반사항을 시정(구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[본조신설 2017. 9. 29.] ③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<신설 2022. 2. 15.>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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