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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4-0001 | |
01 | |
20240506 | |
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| |
국토교통부 | |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| |
건축법 제80조 제2항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의2 | |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|
주택건축도로 | |
누락규제 | |
○ 2024.5.6. 행안부,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○ 2024.10.8.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- 법규공포일(2022.2.15. → 2024.5.31.) 수정 | |
위임사무 | |
20240531 | |
20220215 | |
이행강제금 가중 비율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35조의2(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)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. <신설 2018. 1. 31.>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 2. 15.> [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18. 1. 31.] 1. 위법한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. 위반사항을 시정(구 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[본조신설 2017. 9. 29.] ③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<신설 2022. 2. 15.>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