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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2-0116 | |
04 | |
20230508 | |
가설건축물 | |
국토교통부 | |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| |
건축법 제20조 제1항 | |
건축법 시행령 제15조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주택건축도로 | |
신설규제 | |
○ 2012. 6. 11.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14. 10. 27.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(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) ○ 2022. 2. 15.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(가설건축물 범위에 수소충전소 내 비가림막 차양시설 추가) ○ 2022. 10. 26.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완화(가설건축물 범위에 산림경영관리사, 농막, 간이저온저장고 추가) ○ 2024.4.19.「창원시 건축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 신설규제 심사(제1회 규제개혁위원회) → 2024.5.31. 공포 및 개정 시행 ○ 2024.5.31.「건축법 시행령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별 용도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 ○ 2024.10.10.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- 상위법령 (건축법 제20조 제1항) 추가, (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→ 제15조) 수정 - 규제명 조문 제목(가설건축물 건축기준 → 가설건축물)으로 수정 - 개정에 따른 법규공포일, 규제시행일 (2022.10.26. → 2024.5.31.) 수정 - 등록사유(완화규제 → 신설규제) 수정 - 규제목적 입력, 규제내용 변경 등록 | |
위임사무 | |
20240531 | |
20240531 | |
미설정 | |
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용도 및 용도별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1조(가설건축물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.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"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 <개정 2014.10.27., 2016. 9. 28., 2017. 9. 29., 2022. 2. 15., 2022.10.26.> 1.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.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(바닥)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.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.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.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6.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(市長)이 지정한 시장(市場)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(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)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. 수소충전소 내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로서 벽체가 없을 것 9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3의3에 따른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산림경영관리사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)인 것 10.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3조의2에 따른 농막(컨테이너ㆍ경량철골조ㆍ경량목구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,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간이저온저장고(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) ③ 경관지구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13.>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‘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’란 별표 4와 같다. 다만,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횟수를 늘릴 수 있다. <신설 2024. 5. 31.>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