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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10 | |
01 | |
20230501 | |
차고지설치 면제 | |
국토교통부 | |
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| |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| |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| |
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 | |
2호-결정(해제 등) | |
운송물류 | |
누락규제 | |
○ 2023. 5. 1. 누락규제 등록(상위법 보다 좁게 규정) | |
위임사무 | |
20110919 | |
20110919 | |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규정 | |
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(차고지설치 면제)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(허가)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해당 차량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