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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09 | |
01 | |
20230501 | |
사용료의 납부 | |
해양수산부 | |
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 | |
어촌ㆍ어항법 제42조 | |
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8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수산 | |
누락규제 | |
○ 2023. 5. 1. 누락규제 등록(어항시설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율) ○ 2024. 8. 20. 규개위 상정-규제 완화 원안가결 - 제28조(사용료의 납부) ③ (중략)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. | |
위임사무 | |
20240930 | |
20100701 | |
어항시설 사용료 납부방법 | |
창원시 어항 관리 조례 제28조(사용료의 납부) ①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.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