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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06 | |
01 | |
20230222 | |
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| |
행정안전부 | |
기후환경국 하천과 | |
소하천정비법 제22조 | |
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| |
4호-기타(부담금징수 등) | |
건설 | |
완화규제 | |
○ 2023. 2. 22. 누락규제 등록(납부형태 제한) ○ 2024. 준조세 정비(분할납부 이자율 완화) - 규개위 의결(24,8.20.), 입법예고 완료(2024. 10. 15.~11.4) | |
위임사무 | |
20180131 | |
20180131 | |
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조건 및 방법 | |
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시기)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전액 징수하고,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. ② 토석, 모래,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,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(점용료등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 -> 입법예고 완료 2024. 10. 15~11.4) | |
준조세 정비 완화규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