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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7-0001 | |
02 | |
20230222 | |
저공해조치 대상 | |
환경부 | |
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| |
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| |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| |
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환경 | |
강화규제 | |
○ 규제목적 삽입 및 규제내용 수정(환경정책과-21995호(2019.9.19.)) ○ 2023. 1. 2.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 추가 | |
위임사무 | |
20230102 | |
20230102 | |
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공해조치 명령 및 권고 대상 규정 | |
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저공해조치 대상)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.<개정 2023.1.2.> [제목개정 2023.1.2.]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