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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05 | |
01 | |
20230221 | |
감독 등 | |
국토교통부 | |
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| |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| |
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 | |
3호-제출의무 | |
주택건축도로 | |
누락규제 | |
○ 2024.10.23.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- 규제명 조문 제목(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시 관계 서류 인계 → 감독 등)으로 수정 - 법규공포일(2022.11.15. → 2023.11.15.) 수정 - 규제시행일(2022.11.15. → 2023.11.15.) 수정 - 규제목적, 규제내용 수정 | |
위임사무 | |
20231115 | |
20231115 | |
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| |
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39조(감독 등)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5.> 1. 분양처분서류 2. 청산 관계 서류 3. 등기신청 관계 서류 4. 감정평가 관계 서류 5.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6.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7.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8. 총회, 대위원회,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9.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0. 이전고시 관계 서류 11.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관련 서류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