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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376
경상남도 창원시-2014-0015
02
20230221
그 밖의 용도지구・구역 등의 용적률
국토교통부
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
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국토도시개발
완화규제
○ 2014. 7. 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23. 2. 8.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(11항 신설) ○ 2024.10.21.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- 규제명 조문 제목(그 밖의 용도 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→ 그 밖의 용도지구・구역 등의 용적률)으로 수정 - 상위법령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) 수정 - 법규공포일(2023.02.08. → 2024.7.31.) 수정 - 규제시행일(2023.02.08. → 2024.5.31.) 수정 - 규제목적 입력, 규제내용 수정
위임사무
20240731
20240531
용도지구・구역등에서의 용적률을 규정
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(그 밖의 용도지구・구역 등의 용적률) 제1항~제12항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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