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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03 | |
01 | |
20230125 | |
주차요금 및 가산금 | |
국토교통부 | |
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| |
주차장법 제9조 제3항 | |
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| |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|
경찰교통 | |
누락규제 | |
○ 2023. 1. 25. 누락규제 등록 | |
위임사무 | |
20221026 | |
20220215 | |
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기준 마련 | |
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1. 3. 31.> 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1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<개정 2015.11.13>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2. 15.>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