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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3-0002 | |
01 | |
20230125 | |
사용승인의 신청 | |
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| |
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| |
3호-제출의무 | |
상공업 | |
누락규제 | |
o 2023.1.25. 누락규제 등록 | |
자치사무 | |
20230315 | |
20221026 | |
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 | |
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(사용승인의 신청)통합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별지 제1-1호서식의 품질관리 이행 각서 2. 별지 제1-2호서식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3. 프리미엄 통합브랜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