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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22-0006 | |
02 | |
20221230 | |
사용승인의 유효기간 | |
특허청 | |
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| |
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 | |
1호-승인(승락) | |
상공업 | |
완화규제 | |
○ 2022. 10. 26.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(유효기간 1년→2년) | |
자치사무 | |
20221026 | |
20221026 | |
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유효기간 설정 | |
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6조(사용승인의 유효기간)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