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137 | |
경상남도 창원시-2008-0002 | |
02 | |
20110331 | |
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의 정지 | |
교육부 | |
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| |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| |
마산시 인재육성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 제8조 | |
2호-결정(해제 등) | |
교육학술 | |
폐지규제 | |
1. 2008.09.29 규제등록(의원발의) 2. 2011. 3.31 폐지(비규제 - 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) | |
자치사무 | |
20080407 | |
20100701 | |
20110331 | |
미설정 | |
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 1.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및 보호자가 타 시・군으로 주소를 이전 한 경우 2. 퇴학・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. 추천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4. 타 장학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5. 그 밖의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