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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3-0004 | |
02 | |
20221011 | |
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| |
경찰청 | |
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| |
도로교통법 제36조 | |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 | |
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| |
2호-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 | |
경찰교통 | |
완화규제 | |
○ 2013.5.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○ 2022.6.30. 개정사항 반영(완화규제→상위법을 재기재하고 있는 대행업 지정 취소, 정지 기준 삭제) ○ 2024.11.13.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른 오기 등 수정(규제명, 상위법추가, 법규공포일, 규제시행일) | |
위임사무 | |
20240731 | |
20220630 | |
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(대행업체 지정취소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1.> 1.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 거부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.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.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법인 등을 양도한 경우 4. 그 밖에 대행업 지정 시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<개정 2019. 12. 31.>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 ③ 삭제 <2022. 6. 30.>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