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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64 | |
02 | |
20220526 | |
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| |
행정안전부 | |
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| |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| |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지방행정 | |
완화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.5.10, 등록규제 표준화,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규제사무명 변경 ○ 등록규제 변경 등록(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"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"(2019.12.30.)) - 변경내용 : 자치법규명(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→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) 및 규제내용 정비 ○ 2021. 12. 31. 조례 개정(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→건축사) | |
위임사무 | |
20211231 | |
20211231 | |
미설정 | |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(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)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<개정 2017. 7. 14., 2021.12.31.> 2.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<개정 2021.12.31.>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