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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올 행정규제 정보
1359
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68
02
20220526
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
행정안전부
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지방행정
완화규제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3.5.10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, 규제사무명, 규제내용 변경 ○ 등록규제 변경 등록(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"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"(2019.12.30.)) - 변경내용 : 자치법규명(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→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) 및 내용 정비 ○ 2021. 12. 31. 조례 개정(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중 벽면 이용 간판 범위 확대)
위임사무
20211231
20211231
미설정
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(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)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,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.<개정 2021.12.31.> 1. 삭제<2021.12.31.> 2.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.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<개정 2021.12.31.> 4.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.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.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<신설 2021.12.31.>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[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.12.31.]
문의전화
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( 055-225-266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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