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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0-0080 | |
03 | |
20220526 | |
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| |
국토교통부 | |
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| |
건축법 제57조 제1항 | |
건축법 시행령 제80조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주택건축도로 | |
완화규제 | |
○ 2010. 7. 1.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○ 2014. 10. 27.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| |
위임사무 | |
20141027 | |
20141027 | |
미설정 | |
○ 공공복리증진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9조(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)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. 1. 전용주거지역: 200제곱미터 2. 일반주거지역: 90제곱미터(다만, 1종 일반주거지역: 200제곱미터 이상) 3. 준주거지역: 300제곱미터 4. 중심상업지역: 2,000제곱미터 5. 일반상업지역: 330제곱미터 6. 유통상업지역: 400제곱미터 7. 근린상업지역: 300제곱미터 8. 전용공업지역: 1,500제곱미터 9. 일반공업지역: 330제곱미터 <개정 2014.10.27> 10. 준공업지역: 330제곱미터 11. 보전녹지지역: 600제곱미터 12. 생산녹지지역: 200제곱미터 13. 자연녹지지역: 350제곱미터 14.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: 60제곱미터 <개정 2014.10.27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전 종전의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. 1. 주거지역: 60제곱미터 2. 상업지역: 150제곱미터 3. 공업지역: 150제곱미터 4. 녹지지역: 200제곱미터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: 60제곱미터 <개정 2014.10.27>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용 산업용지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3조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