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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원시-2017-0006 | |
02 | |
20220526 | |
건축선의 지정 | |
국토교통부 | |
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| |
건축법 제46조 제2항 | |
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의2 | |
3호-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 | |
주택건축도로 | |
기존규제 | |
○ 2020. 12. 8. 규제내용 변경등록(조례 개정사항(2020.07.13.) 반영) ○ 2022. 2. 15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 ○ 2024.10.9. 2024년 행안부 일제정비를 통한 오류사항 정비 - 상위법령(건축법 제46조 → 제46조 제2항) 수정, (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) 추가 - 법규공포일(2022.2.15. → 2024.5.31.) 수정 - 규제목적 입력 | |
위임사무 | |
20240531 | |
20220215 | |
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지정 | |
창원시 건축 조례 제28조의2(건축선의 지정) ①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「창원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,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0. 7. 13., 2022. 2. 15.>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, 조형물, 퍼걸러,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. <개정 2022. 2. 15.> [본조신설 2017. 9. 29.] | |